1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삼아 5~7명 이내로 운용위를 구성해야 한다. 운용계획서에는 △목표수익률 △적립금 운용 방법 △운용 성과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. 운용위를 통해 수익률 등을 관리토록 해 기업의 공격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. DB형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95.5%가 원리금 보장형에 몰려 운용 수익률(연 1.91%)이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.
또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법정 최소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적립금 부족 사태를 방지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취지다.
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. 한 기업 최고재무책임자(CFO)는 “위원회 구성 및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만으로도 부담이 커 외부 위탁을 검토 중”이라며 “재무전문가도 아닌 근로자 대표가 들어와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”이라고 지적했다.
고용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적립금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대표를 운용위에 참석시킬 경우 “과잉 규제로 비칠 우려가 있다”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.
해당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DB를 운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 1171개 중 최소적립금 비율을 미준수한 기업은 409개(56%)에 달한다. 파급효과가 큰 규제 사안임에도 고용부는 제도 에 대해 금융회사들에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“고용부가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론화를 최소화하려 한 것 같다”고 말했다.
곽용희 기자 kyh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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